이정성 기자
【에코저널=오산】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 박륜민 청장은 25일 경기도 오산시 소재 ㈜대림제지 사업장을 찾아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점검했다.
㈜대림제지 사업장은 2023년 12월 통합허가를 득했다. 폐지 등을 사용해 해리·정선, 초지 등의 작업을 거쳐 종이를 생산한다.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선택적촉매환원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등에 연결해 처리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해야 한다”며 “업종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악취를 저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