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귀순 기자
【에코저널=세종·대전】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면서 1170건(465억원)을 부적정하게 예산 집행한 것으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이 산림청과 합동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돼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점검결과,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면 승인을 받지 않은 지자체는 15곳, 39건(137억원)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산림청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대상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했다.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등도 적발됐다.
109개 지자체는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으로 992건(208억원)의 수목 식재 외 시설물 등을 설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24개 지자체는 보조금으로 39건(83억원)의 가로수(총 43.99km)를 조성했다.
보조금 집행 잔액 36억원(56건)으로 ‘미승인 지역’에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30개 지자체도 있었다.
이밖에 21개 지자체는 이자 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 등 보조금 이자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