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식품 등 6개 분야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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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행정안전부는 교육부, 환경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해 ▲환경안전을 비롯해 ▲식품안전 ▲교통안전 ▲제품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원 증가한 6550억원이다.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환경안전’ 분야에 따르면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차량.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도 확대 운영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한다. 전국 236개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이행하겠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상생활과 맞닿은 어린이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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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06 12: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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