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용 기자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등 7종의 생활용품은 10월 22일부터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포장을 해야 시판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포장(안전마개)은 성인은 개봉하기 어렵지 않지만 만5세 미만 어린이들은 일정시간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를 의미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의 안전규제 자료를 토대로 세정제 등 7종의 생활용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구체적 대상품목(안)을 마련하고, 안전기준은 국제표준과 부합되는 KS 규격(KS A ISO 8317)을 채택키로 했다.
기표원 최형기 생활복지표준과장은 "7종의 생활용품 외에도 본드 풍선과 같이 벤젠, 톨루엔 등의 유해성분을 함유하는 제품에 어린이가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제품 대부분을 법적으로 안전관리하는 방향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개정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