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전량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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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유통되는 농약 중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12개사 제품 746만병(봉)을 전량 수거(회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약의 효과가 급격히 떨어져 불필요한 병해충잡초 방제비용은 물론 방제 적기를 놓쳐 농산물 수량감소로 품질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작년 11월부터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 및 약액이 누출된 농약 등 불량농약 수거를 위해 각 시도, 농협, 농약제조업체, 농약판매협회 등에 수거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수거를 독려해 왔다.


농촌진흥청 안인 농업자원과장은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은 폐기 또는 재가공토록 하는 한편 이를 반품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유통시키거나 취급하는 업소는 행정처분과 동시 고발조치해 불량농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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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3-20 17: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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