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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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심각 SOFA 환경관련 규정 개정 시급
  • 기사등록 2005-09-22 10:05:54
  • 기사수정 2023-12-27 15: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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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조사 완료된 반환미군기지 15곳중 14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단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대상 22곳(LPP 대상 13곳, 수시반환 대상 9곳)중 8월 현재, 조사가 완료된 15곳 중 14곳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다. 또, 최근 3년간 발생된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 10건 가운데 5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현황 및 문제점으로 미군측이 토양오염 치유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과 미군의 사전승인 없이는 반환미군기지 오염조사에 관한 정보 공개가 불가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군산공군기지의 경우, 기지내 기름유출 사고와 기지 주변 오염 등 모두 세 차례 오염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미군측은 "기름 유출은 인정하지만, 오염원은 미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년초 기름유출 오염원의 재조사를 요구해 한·미간 실무 협의가 진행중이나 오염치유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시반환 대상인 파주의 프리덤 브리지(Freedom Bridge)는 "인간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치유할 책임이 없다"는 미군측이 입장과 "국내 환경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실무협의 과정에서 미군측의 오염치유 책임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단병호 의원은 "미군기지 반환이후 발견되는 오염의 미군측 책임을 명시하고, 환경오염조사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01년 국회비준을 통과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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