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정폐기물매립장 ‘대국민 사기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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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지정폐기물매립장 '대국민 사기논란' 배 의원, 26일 한강청 국감서 집중추궁
  • 기사등록 2005-09-25 19:49:49
  • 기사수정 2023-12-27 16: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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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화성지정폐기물매립장 민간매각과 관련, 의원들의 추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87년부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으로 사용된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는 '01년 환경관리공단이 민간업체 (주)미래와환경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02년 11월에는 환경부가 (주)에프엠미래테크에 수의계약으로 49억6,900만원에 매각했다.


배일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6일 열리는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2년 1월9일자로 지역주민대표와 환경부, 화성군수간 합의를 통해 "더 이상의 시설확장은 하지 않고 현재의 매립용량에 한해서만 매립할 것"을 합의한 공증자료를 제시하면서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배 의원은 이날 화성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추가매립시설 승인을 위한 절차인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화성시가 내줬는지 여부와 주민합의서가 환경부의 민간 매각 이후 증설승인으로 파기된 것에 대해 부당성을 물을 예정이다. 한강청장에게는 에프엠미래테크에 의해 인천지법에 계약 불이행으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배 의원은 또, 주민들의 '매립장증설취소요청'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증설 취소를 권고하는 것'으로 내린 결정과 관련, 한강청장에게 증설 승인의 합당성 여부도 묻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에게는 "민간매각 당사자인 환경부가 '92년 지역주민과 합의한 책무를 등한시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원활한 마무리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환경부 국감에서 조정식 의원(우리당, 시흥을)은 "환경부가 매립장 사용을 더 이상 않겠다는 주민들과의 공증을 파기한 채 민간업자에게 매립장을 매각하고 사후 적정통보까지 내주는 등 대국민 사기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에 매각된 매립장은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환경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조 의원은 "매립장 인수업체는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도 미가입한 채 침출수 처리도 한번 하지 않는 등 승계된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각종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환경부의 귀책사유가 분명하다'고 밝혔는데 결국 환경부가 화성 주민들을 우롱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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