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사법권 확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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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사법권 확대 무산 환경부 요청에 법무부 부동의
  • 기사등록 2005-09-25 21:01:51
  • 기사수정 2023-12-27 16: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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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지 않아 공원 관리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부가 환노위 장복심 의원(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자연공원법(제34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지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행위에 대해서만 사법경찰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공원이 산간오지에 위치하거나 낙도 무인도 등에 위치하는 해상국립공원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경찰관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경찰관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대한 전문성이 크게 부족해 수사에 장애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5월, '공단 직원들에게 사법권 확대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법무부에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강제수사권을 포함하는 사법경찰권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부여돼야 하고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부동의 회신을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인(私人)에게는 경찰권이 미칠 수 없는 선장, 해원, 항공기 기장·승무원에게 예외적으로 사법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장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공단 직원들에 대한 사법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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