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지속가능발전부‘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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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지속가능발전부' 도입 주장 민병채 환경정의 고문…지속위 역할 '미미'
  • 기사등록 2005-04-01 15:03:04
  • 기사수정 2023-12-27 15: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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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고철환)의 역할이 미미해 이를 보완하는 중앙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92년 '리우선언' 이후 UN이 의제21 실천계획 수립과 이행평가를 위해 세계 각 국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설치를 권고하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9월 제1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강문규)를 정식 발족시켰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간 위원회 중앙위원을 지낸 바 있는 민병채(67) 환경정의 상임고문은 3월 31일 에코저널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위'가 설립 취지에 맞는 실질적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 고문은 "현재 지속위의 실질적 역할은 전혀 내세울 게 없다"며 "환경보전과 개발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중앙부처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민 고문은 이어 "형식적인 대통령 자문기구 운영은 허울에 그칠 뿐"이라며 "환경부를 비롯 건교·산자·농림·해양부 등에서 중복된 업무를 통합·총괄하는 (가칭)'지속가능발전부'를 신설하고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5년부터 2002년까지 민선 1·2기 양평군수를 지낸 바 있는 민 고문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실천하려는 지자체의 지원요청에 대해 환경부와 농림부가 지원을 떠넘기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며 중앙부처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던 군수 재직시절을 회상하면서 부처간 중복업무에 대해 지적했다.


민 군수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서는 부처간 이견을 줄이는 책임 있는 행정부처가 필요하다"며 "일사불란한 행정처리로 사회적 갈등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속위 규정 제1조(목적)에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새만금을 비롯해 고속철도 천성산, 외곽순환도로 관통터널, 방폐장 등 굵직굵직한 사회적 문제가 대부분 환경보전과 개발의 대립으로 인한 것을 감안할 때 지속위의 적절한 대비책 마련 및 자문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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