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건설 "시간이 얼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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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건설 "시간이 얼마 없다" 이 산자, 핵폐기물 위탁관리 가능성 시사 원전사업자·폐기물관리사업자 별도 분리 4일 저녁 미디어 다음 주최 토론회서 밝혀
  • 기사등록 2005-03-05 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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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에 대해 발전사업자가 처리업자를 선정, 위탁처리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4일 저녁 대전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 열린 미디어 다음 주최 토론회에서 "원전 사업자와 원전센터 수거물 관리자를 분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원전수거물센터, 정부에 묻는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 법률에는 폐기물 관리를 한전 발전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원자력발전소 발전 운영은 산자부가 맡지만 안전 문제는 과기부가 관리하듯 원전센터도 분리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핵폐기장 부지선정에 있어 정부가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분리 방침을 결정했다는 시민단체 비판에 대해 "중·저준위 폐기장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만든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며 "합의과정을 거치면 좋지만 중·저준위 폐기장의 포화시점이 2008년인 만큼 무제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영광 원전 주변지역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오는 등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전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나쁘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영광 암발병률의 경우, 원전과의 관련성은 현재 조사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핵폐기물 포화시점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합동 실태조사 결과, 2008년에서 1∼2년 정도, 길게는 2∼3년 포화시점을 늦출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네티즌 패널들은 ▲방폐장 부지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기존 원전지역과 특별법에 따라 새로 선정되는 방폐장 사이의 형평성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등을 지적했다.


한 네티즌이 특별법은 기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을 늘리는 법률을 현재 만들고 있으며 내달중 확정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형평성을 해소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장관은 "정부가 과거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일부 불투명하고 안일한 행정 모습을 보였다"라고 시인하고 "차후 부지선정과 방폐장 건설·관리 모두 감시기구를 둬 투명한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지난 2003년 부안사태도 현재 주무부서 장관으로서 마음이 아팠던 일"이라며 "정부가 이번 특별법을 적극 홍보해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방폐장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 3천억원 지원 및 반입수수료(50∼100억원 가량) 수입 보장 ▲부지선정시 주민투표 의무화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리장과 사용후연료(고준위 핵폐기물) 방폐장 별도 건설 ▲사용후연료(고준위폐기물) 관련시설의 추가 건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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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5-03-05 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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