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식품 방사능물질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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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진주】진주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수 유출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중인 농·수산물과 시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방사능 물질 오염식품 유통 차단을 위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사능 물질은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원자핵으로 우라늄을 비롯해 많은 종류가 있다. 이중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세슘(133Cs, 137Cs), 요오드(131I)에 대해 식품의 방사능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일부터 후쿠시마현 등 8개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26개 품목과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했다. 진주시는 명태, 고등어, 가자미, 돔, 꽁치 등 수산물과 농산물, 과일 등 시민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 월2회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중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식품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대형수산물 취급영업장에서는 방사능 물질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유통해 줄 것"을 당부하고, "방사성 물질 노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검사를 실시해 위해식품 유통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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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9-10 1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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