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벤조피렌 초과 검출 향미유 긴급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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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수원】경기도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향미유'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팍스페밀리(유통전문판매업소)가 ㈜맛사랑, 참들녘(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 생산·판매하는 '참고소한기름', '장모님향긋한기름' 제품과 미가촌(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판매하는 '참진한기름' 제품 등 향미유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팍스페밀리가 판매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01월 13일까지인 '참고소한기름' 제품과 유통기한이 2015년 01월 14일까지인 '장모님향긋한기름' 제품이며, 미가촌에서 생산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01월 12일까지인 '참진한기름' 제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다.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애플리케이션으로 회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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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20 11: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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