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자회 인터뷰>SL공사 서광춘 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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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자회 인터뷰>SL공사 서광춘 노조위원장 SL공사 ‘지방공사’화는 국가폐기물정책 ‘붕괴’
  • 기사등록 2015-12-15 11:38:25
  • 기사수정 2023-12-26 20: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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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인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노동조합 서광춘 위원장이 ‘국가공사’인 SL공사의 ‘지방공사’ 추진과 관련, "무능한 환경부가 폐기물 대란을 피하기 위해 미봉책으로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6월 28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윤성규 4자 협의체 회의를 갖고, 올해 1월 9일 발표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의 후속조치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연장 등을 포함한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최종 합의한 바 있다.



SL공사 서광춘(사진) 노조위원장은 15일 환경기자회 소속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는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것이 대부분 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3개 시·도 단체장의 이를 무시한 졸속 합의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는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세계최대 규모의 광역매립장'으로 당연히 국가공사 관리체계가 가장 바람직하다"며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방공사 이관 합의는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광춘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국가폐기물처리기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SL공사가 그간 쌓아온 국제적인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폐기물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능 상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수도권매립지는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환경권 보호에 기여해 온 것은 물론 산업발전 과정에서 부산물을 처리하는 ‘정맥기능’을 담당해 왔다“면서 ”수도권매립지의 순기능에 대한 적절한 평가없이 폐기물처리에 대한 이해관계에만 치우친 4자합의는 처음부터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좁은 국토를 갖고 있어 ‘국가 폐기물처리 전문기관’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격을 높이고 환경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폐기물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공사 체제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환경부가 1999년 ‘수도권매립지관리에관합법률안’에 대한 행정자치부 의견 검토보고를 통해 SL공사가 국가공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며 “당시 보고서에는 ‘지자체가 국가공사가 관리하는 매립지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적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 위원장은 SL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와 함께 인천시 재정지원을 위한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징수 추진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15일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홍보관에 ‘국가폐기물정책 謹弔’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4자 협의체 합의에서 인천시의 특별회계 전입을 위해 폐기물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징수하기로 한 후, 10월 30일 후속조치를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 부단체장들이 모인 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가산징수 이행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반입수수료에 법률근거도 미약한 50% 가산금 부과는 '명백한 편법 행정' "이라며 "주변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시 지원목적의 반입수수료 50%가산은 반드시 철회해야 하고, 폐기물처리수수료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SL공사 노조가 수도권매립지 내부도로에 ‘국가 폐기물 처리기반을 붕괴시키는 4자협의체 재협상하라, SL공사 (인천시) 이관 반대’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2500만 수도권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는 적정 처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운영을 맡고 있는 SL공사는 지난 수년간 적자에 시달려 왔으며, 그 원인이 처리원가 이하의 반입수수료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생활폐기물의 경우 14년이나 수수료를 동결하는 등 공공성 우선의 운영을 해왔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출범 스토리

1985년 1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매립해오던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를 앞두자 서울시에 향후 쓰레기처리 장기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서울시는 새로운 매립장 부지를 물색했으나 서울·경기권 지역에 마땅한 부지확보에 실패하면서 1986·1987년 2차례에 걸쳐 국가사업 추진을 건의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환경청(現 환경부) 주관으로 김포지역에 수도권매립지 확보계획을 결정하게 되면서 수도권매립지 조성계획이 본격화된다.


환경청과 환경관리공단(現 한국환경공단), 동아건설은 1987년 11월, 1단계(김포지구) 수도권매립지 양도·양수 협약을 체결, ‘총투자비보상방식’의 보상금을 결정했다. 당시 협약은 부대조건(수의계약)으로 매립지 조성 건설 및 운반로·적환장 건설은 동아건설과 수의계약을 하고, 용역은 동아건설이 추천하는 회사와 수의계약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관리공단과 동아건설이 환경청의 보증하에 매립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던 1988년 1월, ‘매립면허권’이 등장하는데 협약은 20.76㎢(628만평)에 대한 투자비보상 명목으로 공단에서 동아건설측에 450억원을 지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해 2월, 농수산부장관은 동아건설과 공단이 체결한 매립면허권 양도·양수를 허가했다. 한달 뒤에 공단은 채권상환의무를 갖는 조건하에 환경오염기금을 재원으로 매립면허권 인수대금 450억원을 지불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공단,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이 참여하는 '해안매립지조정위원회'는 1988년 회의를 갖고, 매립지 추진대책을 협의하면서 지방자치·재정법 개정에 따른 담배소비세 지방세 전환에 따라 채권상환액에 대한 국가예산확보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논의했다.


당시 경제기획원은 "채권상환액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인천시와 경기도는 관할구역 내 혐오시설 입지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면서 서울시 단독부담을 협의하게 된다. 또 서울시 단독부담 명분을 위해 국가투자분(150억원)은 인천시와 경기도가 국고보조로 간주키로 했다.


환경청과 서울·인천시, 경기도는 1989년 2월, 매립지 건설·운영협정을 체결하면서 부지보상비(공단 150억, 서울시 300억 등 잔여) 및 시설비 분담을 결정(인구비율)한다. 또 면허준공후 토지는 서울시·공단의 보상비에 따라 소유권을 분할하고, 토지처분 수익금은 쓰레기매립지 조성 등 사업에 우선 사용키로 합의했다. 단, 공단지분토지의 쓰레기매립 완료 후 처분에 의한 수익금은 인천·경기를 위한 쓰레기 매립지 건설에 사용키로 했다. 이밖에 '해안매립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립지 운영관리는 공단이 전담키로 했다.


이같은 협의에 따라 1991년 9월,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사업본부가 설립됐다. 같은해 11월 서울시가 주도하는 조합이 설립되면서 운영권 행사 이원화로 폐단이 시작됐다. 이후 조합에 대해 무면허·불법매립이 제기되고,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수차례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등 잡음은 지속된다. 한편 서울시는 10년 이상 공단에 수 십차례 공동면허권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면허권의 공단귀속이 1995년 공식적으로 각 기관에 통보된 뒤 공단은 환경오염방지기금(민간기금) 일부를 제외한 폐기물관리기금(정부기금)을 포괄승계하게 된다. 환경부가 매립면허를 소유할 경우, 3개 시·도와 공동사업주체가 돼 국가차원의 시·도 폐기물 조정이 곤란했기 때문에 산하기관인 공단이 면허권을 승계한 것. 아울러 국유재산 변경시 '토지처분 수익금을 인천시, 경기도를 위해 사용한다'는 협정서 내용을 준수하기도 곤란했기 때문이다.


매립지 일원화는 1997년부터 본격 논의되기 시작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외 47명의 의원발의로 1999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이 제정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재산권 침해주장이 제기되는데, 관련기관들은 '국가공사가 되더라도 매립준공 이후 지분권은 인정한다'는 합의를 하게 된다.


매립지 운영일원화 추진 결실인 공사법은 2000년 1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됐는데, 부칙 제3조에는 '종전 사업주체인 운영관리조합과 매립지에 대한 환경관리공단의 권리·의무를 공사가 포괄승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관리공단이 소유한 매립면허권 지분의 인도를 강하게 요구했으나, 공단은 2006년 6월 환경부에 지분을 넘겼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은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보유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 지분 전체를 인천시에 무상양도한다는 것이 최근 4자협의체에서 합의된 상황이다.


<환경기자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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