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법 4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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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법 418건 경기도, 1/4분기 배출업소 단속결과 대기 하남시·수질 광주시 위반율 높아
  • 기사등록 2005-04-19 10: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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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9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9,050개소를 단속해 절반에 가까운 41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1/4분기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벌였는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곳이 96개소,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곳이 58개소,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한곳이 103개소, 기타 16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위반내용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해 폐쇄명령 44건, 사용중지 61건, 조업정지 72건, 개선명령 95건, 경고 및 기타 137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 위반정도가 무거운 182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특히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S라이텍(주)외 60개사는 사용중지와 함께 고발조치하고,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주)S씨피등 71개사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했다. 아울러 대기 또는 수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W스컴(주)등 94개사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조치했다.


단속업소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4.61%로 시·군별 위반율은 대기분야는 하남시(50%), 화성시(12%), 수질분야는 광주시(31%), 김포시(29%)등의 순으로 높았다.


전년동기 대비 전체 단속업소수는6,803개소에서 9,050개소로 증가한 반면, 위반사업장은 509개소에서 418개소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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