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에서 가스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사측이 이를 축소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대표, 사진)실이 마트산업노동조합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오후 8시경 코스트코 코리아(주) 울산점 2층 직원식당 조리실 식기세척기에서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누출됐다. 이로 인해 3명이 입원치료를 했다.
조리사 2명, 코스트코 직원 1명 등 3명 모두 12주에서 14주 진단을 받았다. 1명은 한 달 넘게 입원치료를 진행했다. 가스누출 사고 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119에 신고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코스트코 울산점은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사고를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았다. 직원식당 운영 중단과 재개 사실만 공지했다. 피해자들 외에 급식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사고 사실은 듣지 못한 채 식당 운영이 중단된다는 통보만 받았다.
코스트코 울산점은 관할청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신고 역시 곧바로 하지 않았다. 울산지청은 노동조합 제보로 재해 사실을 인지했다.
해당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2조 2호(동일한 유해요인 급성중독이 1년이내 3명이상 발생한 경우)에 따라, 중대재해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사고다. 울산지청과 부산청은 중대산업재해 판단을 위해 해당 사업장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코스트코 울산점에 중대재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울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건강진단 명령에 따라 코스트코 직원 16명이 추가 검진을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사고 이후인 9월 10일 코스트코 울산점의 산업안전보건위 회의가 있었는데, 해당 사고에 대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정혜경 의원은 “코스트코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지 불과 1 년여 만에 또다시 산업재해로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으로 피해자 3 명이 발생한 것은 아주 큰 문제”라며 “코스트코는 이번 사고에 대해 고용청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는 폭염 속에서 주차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