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절차 등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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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세종】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 무상 분양 용도를 기존 시험·연구용에서 교육용까지 확대하고, 수요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제도도 재정비한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2개 책임기관(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27개 기탁등록보존기관(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는 자원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3004건(1만6760점)이 분양됐다. 2023년에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진정 효능을 가진 해양미생물 ‘마이크로코커스 루테우스(Micrococcus luteus)’를 ㈜라비오에 분양하여, 화장품 상용화에 최초로 성공하면서 파이코어디퍼런씨 7종 등 관련 제품이 실제로 출시되기도 했다.

 

분양 절차 모식도.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23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용으로도 자원을 무상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해 4월에는 관련 행정규칙을 제정해 ▲분양승인 절차 ▲분양 수량의 구체화 ▲분양승인 심사기준 ▲분양 자원의 재분양 등 분양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행정규칙에는 분양 자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분양기관이 7일 안에 자원을 재분양해 주는 등 분양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항들도 명시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항암, 항바이러스 등 유용한 효능을 가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집·관리가 더욱 체계화되면, 분양 활성화와 함께 해양바이오 연구 및 산업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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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29 0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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