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공사장·골재보관·판매업소 12곳 위반 적발
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대형공사장·골재보관·판매업소 12곳 위반 적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않은 공사장 다수  
  • 기사등록 2024-04-29 09:53:23
기사수정

【에코저널=서울】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공사장, 골재 보관 ·판매업소 등 410여곳을 대상으로 2~3월 수사를 실시한 결과 12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공사차량 진·출입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이번에 적발된 12곳은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6곳 ▲공사장 진출차량 세륜시설 미설치 2곳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시설 미설치 2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곳이다.

 

6곳은 대규모 택지개발 기반 공사시 토사 야적물 및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의 폐콘크리트 등을 야적시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4곳은 토사 등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수송차량은 사업장 입구에서 세륜 조치해야 하나, 아예 설치를 하지 않거나 설치는 했으나 가동하지 않아 적발됐다.

 

골재보관·판매업을 하면서 골재 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해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 온 2곳도 적발됐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싣기·내리기 과정 살수시설 미가동.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고, 최고저장높이의 1/3이상의 방진벽과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려야 한다. 

 

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릴 수 있는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수송하는 차량은 공사장 밖으로 비산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건축물 철거잔재물 방진덮개 미설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 민사단은 공사장 규모가 광범위해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대규모 택지개발,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 적발은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앱 등으로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는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골재 보관·판매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서영관 민사단장은 “서울지역 택지개발,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인 만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4-29 09:53:2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동해 품은 독도’ 촬영하는 박용득 사진작가
  •  기사 이미지 <포토>‘어도를 걸을 때’
  •  기사 이미지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 상고대 관측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