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공주택사업 협조 막대한 재정부담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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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공주택사업 협조 막대한 재정부담 ‘부메랑’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입장 밝혀  
  • 기사등록 2024-04-29 15: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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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하남】하남시가 공공주택사업에 적극 협조한 결과, 오히려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돌아와 재정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하남시가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금 증가분 납부 거부를 고수하면 정부의 3기 교산신도시 APT 청약과 입주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현장.

하남시는 29일 밝힌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왔다”며 “LH가 사업시행자인 감일지구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적기 입주를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부지 협조, 2018년 공공하수처리장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위해 기존 하수도관에 연결(확관)을 허용하는 등 지원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하수도법’에는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전액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협약서 검토보고 당시 승인나지 않은 상태에서 APT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환경부 표준공사비(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를 준용한 기본설계 전 추정사업비로 협약서에 부담금을 명시했다는 것.

 

협약서상 사업규모에 ‘지하’ 부분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사비가 반영되지 않아 기본설계 후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협약서상 사업비 변동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약서 제12조(이견조정) “협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하남시는 강조하고 있다.

 

하남시는 법령에서 정한 금액 산정의 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에 따라 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253억)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감일지구는 최초 입주아파트 B7블럭을 시작으로 2019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APT입주가 예정돼 있었다. 2018년 5월까지 LH는 하수처리계획을 미수립해 입주에 큰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있었다.

 

하남시는 당시 감일지구 오수전용관로를 매설하지 않고 기존 하남시 관로를 개량해 사용하는 LH 협의요청에 동의하는 한편 서울시 구간 연결을 위한 협의 등에 하남시는 감일지구 입주를 위해 적극 지원했다.

 

하남시는 “LH는 미사지구에서 992억원의 폐기물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해달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현재 2심에 계류중”이라며 “그간 LH가 하남시에서 추진한 개발사업(미사, 위례, 감일)으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에 경험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생을 무시한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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