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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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양평】양평군이 쓰레기 불법·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쓰레기 처리 감시원’ 네 명을 채용, 쓰레기 불법소각과 투기에 대한 감시 활동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쓰레기 처리 감시원’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홍보자료를 배포한다. 상습 쓰레기 배출장소를 상시 점검해 특정 위반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 쓰레기 투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투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엔 100만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만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50만원 등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불법소각과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평군은 올해 1분기 동안 불법소각·무단투기 단속 338건을 통해 현장 계도 등 3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62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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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25 15: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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