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문제 해결 민·관협의체, 곰 사육 종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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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환경부는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9일 오후 서울역 공항철도(AREX) 회의실에서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군·서천군),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동물권행동 카라,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등 4개 시민단체·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작년 10월 폐쇄된 강원도 화천군 소재 사육곰 농장에서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되던 반달가슴곰.(사진제공 ‘동물권행동 카라’)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등 법·제도 마련과 사육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사항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사육곰 중성화 조치, 불법증식 처벌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2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 사육, 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제반 규정이 마련됐다. 

 

앞으로 환경부는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곰 사육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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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28 1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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